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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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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경찰·검찰 등 학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법은 일반적인 성희롱을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의 방법이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보건대 동료 학생 사이에서 송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양방 모두에 긍정적일 수는 없으므로 이는 그다지 권할 만한 방식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은 어떨까? 유감스럽지만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과 학생 간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 적지 않은 경우에서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등 학내 인권보호기관이 실효적인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그 힘이 미약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학생으로서는 수사기관에 호소할 수도 없고, 민사소송은 추천할 만한 방안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수·직원이 가해자가 아닌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학내 인권보호기관은 학생 간 성희롱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이자 최후의 보루가 된다. 바로 여기에 학내 인권보호기관의 존재 의의가 있다. 학내 인권보호기관에서조차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때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또 한 번 얻게 될 것인지는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변호사 3인과 심리상담 전문가 1인이 상시근무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policy)과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에 따라 학내 사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학내 인권보호기관에 변호사가 상근하는 예는 아직은 서울대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심의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와 배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처럼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의 양 부문을 인권보호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성희롱이 비록 성폭력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성희롱의 경우가 성폭력범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학내 인권보호기관 역할·권한의 확대·강화는 일차적으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또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친화적 캠퍼스 조성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대학이 성희롱·성폭력을 위시한 인권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인권침해 발생의 빈도수 또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학내 인권보호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전향적 인식에 기반하여 각 대학들에서 이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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