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9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앞두고 투표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4·13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9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앞두고 투표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뉴시스·여성신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로 정당 투표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의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7명이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만 받아 투표한 것이다.

해당 유권자들의 후보투표는 유효하다. 이들의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하면, 추가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투표소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이들의 투표소 입장이 확인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들의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