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DB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여성신문 DB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Q. 5년 근무하고 퇴사 후 퇴직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더군요. 회사에 물어보니 근무 기간이 4년 반이라 그 금액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육아휴직 기간을 뺐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연수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이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물론,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그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최근 3개월분의 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만약 이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연차일수를 계산할 때도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계산할 때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하기로 한 날의 출근율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날 수는 1/2로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 때 1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8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통해 육아휴직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