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전남 여수시의 상암 중앙교회 목사 진모 씨(42세)가 자신의

딸 친구이며 이웃집에 사는 어린 여학생 홍모 양(당시 13세)을 성폭행

하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진모 씨는 준강간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강간

미수죄로 구속이 됐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의제강간이 된다.

즉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해서는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일지라도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강간죄를 처벌하는

목적 중 하나가 상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말하자면 원하지 아니한 성관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년의 여성은 성 그 자체를 상품으로 하여 팔지 않는 한 성행

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성숙하

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성행위를 동의하였다 할지라

도 그 간음행위는 강간으로 보는 것이다. 197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

면 13세 미만의 부녀자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했을 때에는 그 피해

자에게 강압을 가하지 않고 승낙 하에 간음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 의제강간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강남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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