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23일 오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 후 정의화 국회의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해왔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야 대표가 23일 오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 후 정의화 국회의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해왔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야 대표가 23일 오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요구한 마지노선으로 총선 50일을 앞둔 시점이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지만 선거를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김종인 대표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정해졌으며 지역구 인구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으로 정해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2대 1 인구수 기준을 지키자는 큰 틀에 따른 것이다.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이었던 19대 국회에 비해 지역구가 7석이 늘고 비례는 7석 줄었다.

각 시도별 변경된 지역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의 기존 잠정합의안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가 8석이 늘어나고,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은 1석 늘었다. 전북, 전남은 1석씩 줄었고, 경북은 2석 감소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이 불거졌던 강원 지역도 1석 줄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특별시 등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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