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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22일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7개 프로스포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프로축구는 선수 도핑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고 4년(위반 횟수 1차) 동안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위반 횟수 2차는 8년 출전 정지, 3차 이상은 영구출전정지다.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종목은 정규시즌 총경기 수의 50%(위반 횟수 1차)까지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2차 위반은 100% 출전 정지, 3차 이상 위반은 영구출전정지다.

프로골프의 경우, 여성 선수에 대해서는 프로골프협회에서 시행해 온 제재 기준을 유지한다. 남성 선수는 강화한다. 이는 남녀 기준 통일에 따른 조치며, 1차 위반은 1년 출전 정지, 2차는 2년, 3차 이상은 영구출전정지다.

제재를 받은 선수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단, 특정 약물 또는 오염 제품으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 

또 질병 때문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선수는 물론 프로스포츠 선수까지 도핑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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