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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9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여성농

업인의 주류화를 실현하는 국가계획으로,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옥·양

승주 연구팀이 작성한 시안을 바탕으로 민관 각 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영옥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와 지위향상 촉진 ▲경영능력 제고 ▲새로운 농업환경에의 도전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삶에 활기를 주

는 농촌 생활환경 조성 ▲친여성적 농정시스템 구축 등 추진전략별 핵

심 정책과제 25가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은 복합영농을 이끌어가는 공동 경

영인으로서, 농정결정에의 참여 확대와 여성 후계 농업인 수 30% 달

성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후계농업인

확대에 대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농민

가족 특별휴가제·사회교육비 지원 문제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주신복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부회장은 “도시 공공근로 투입인

력을 농가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 등과 농가의료보험, 농어촌 특례

입학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특례 입

학의 경우는 도농이 통합되어 시군에 있는 학교라고 특례 입학이 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유규형 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사무관은 “1백50만 여성농민에게 실

질적인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일시적인 4,50억 원의 투자가 아니라

대안 재원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농어민 발전기금’이 설치돼

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미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실장도 식량위기·환경문제가 대두

되고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농민의 소득보장

이 중요하다며 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문의(02)389-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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