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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Q. 임신 중인데 상사에게 병원 다녀오고 싶다고 했더니 은근히 눈치주네요.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검진휴가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다녀왔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1주일에 한 번 다녀왔다며 검진휴가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A. 임신 기간 맞춰 태아검진 시간 청구하세요

임신 기간 중에는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영유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태아검진 시간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태아검진 휴가로 알려져 있지만 1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태아검진 ‘시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병원과의 거리나 대기시간, 검진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나절에 해당하는 4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일 휴가처럼 검진 후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보건소, 병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또한 ‘청구’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구두로 신청 또는 태아검진 시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을 대비해 신청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지난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임신 28주(7개월)까지는 4주마다, 29~36주(8~9개월)는 2주마다, 37주(10개월)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이전(워킹맘상담소 35회 참조)에는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8~9개월은 1개월마다,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횟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업장이나 여성들이 많아 혼동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태아검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든지 위반했을 때 벌칙이 없다는 점은 이 법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연차 사용하여 검진시간을 사용하는 것조차 눈치보이고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당당하게 태아검진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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