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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징계를 피하려고 대학에 사표를 내는(의원면직) 행태에 대해 서울대가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평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학칙 조항을 신설해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대 교원이 성범죄 등 비위를 일으켜 기소되거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등)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총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감사원 등 교내외 기관의 감사·조사를 받고 있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최근 서울대·고려대 등에서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행태에 대해 비난이 일면서 나온 조처다. 교내 진상조사나 징계도 없이 사표가 수리돼, 해당 교수들이 연금 수령이나 타 대학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등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한 의원면직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2014년 교육부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경희대는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의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표 처리를 반려하겠다는 성폭력예방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려대도 정관에 ‘중대 사안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성추행, 성폭력, 공금횡령 등 징계 혐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사직서와 무관하게 총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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