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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혼하면 흔히 위자료를 떠올리지만 법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그 형성에 수반해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이거나 가정경제 공동체와 무관한 채무이고,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받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유지 보존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된다. 물론 상속재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한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0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재산의 몫은 점차 증가했다. 요즘에는 부부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수십 년간 알뜰하게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경우에 재산의 취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에게도 50%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곤 한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고,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분할연금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협의로 재산분할의 액수나 방법을 정할 수 있고, 행방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결혼 초기에 바람나 집을 나간 후 다른 아주머니와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아이가 결혼까지 하는 동안에 전혀 남처럼 살아온 아저씨가 늘그막에 이혼을 청구한 이야기를 했다. 아주머니는 재판 중에 반소를 제기해 아저씨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했다. 그러자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혼자 마련한 주택에 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런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주택은 아저씨가 바람나 집을 나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아주머니 일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고 아저씨는 위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무관하게 별도로 살아왔으며, 수십 년간 아주머니나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인 보탬이 되지 않은 채 연란조차 끊고 살아왔으니 주택에 대한 아저씨의 기여도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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