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안내 ‘스마트 근로감독’ 도입

재택근무 실시 중기에 지원금

가족친화기업 1800개로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 평가 지표에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 현황 반영

 

강은희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오후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강은희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오후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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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올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끌 여성·가족 정책은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일·가정 양립 제도 내실화에 방점을 찍었다. 취약한 근로 현장의 지원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이루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이 도입된다. 또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3대 과제로 정하고 올해 업무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모성보호 제도를 사전 안내하고 임신·출산기 해고 등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신설한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일·가정 양립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일자리 전문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 현장 점검에 나선다.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나 재택·원격 근무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1800명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공공기관에서 선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정보, 커리어 코칭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민간기업에 제공한다.

여가부는 필요에 따라 자율근무(주 15~30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도록 유도해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이 이를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원활히 채용하도록 인건비‧정원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대체 인력뱅크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든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경영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의 효과를 지속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363개인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연내 1800개, 내년까지 2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의 육아 활동을 돕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현재 6곳에서 8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아빠 수첩, 생애주기별 아빠 교육, 찾아가는 상담 등이 제공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현행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 위주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제도는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성들이 입직 단계에서부터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청년 여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련 학회‧기업 등과 ‘청년여성 취업진로포럼’(가칭)도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현재 종일반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올해 4만 1200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이행감독이 강화된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규로 도입돼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2회, 회당 1억원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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