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교육청, 교사 아동성추행 무마에만 급급

지난 4월 24일 경주 K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측과 교육청이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압

력을 가해 학부모와 여성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청주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수학여행에서 10여 명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담임 이길상 교사에 대해 학생들은 당일 교감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도

움을 요청하였으나, 교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아

동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K초교 어머

니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교사와 교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

자, 학교와 청주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일에 개입하면 당신의 자녀

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협박하고, 심지어 “나중에 딸 시집을 어떻

게 보내려고 하느냐” 등의 회유를 해왔다.

이에 여성의전화, 충북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부 등 5개 단

체가 대책연대모임을 꾸려 교육청과 학교에 공식 사과와 함께 교사, 교

감에 대한 파면 조치, 교육청의 체계적 성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

다.

그러나 청주시 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담당교사 이씨에 대해 내린

‘파면’ 징계 조치를 “포상경력이 있다”며 ‘해임’ 조치로 결정해

다시 한 번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학생성추행 사건을 대수롭지 않

게 보는 교육청은 교육 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

장이다. 또한 5월 23일 대책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징계기준과 과정을 공

개할 것을 요구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대책연대는 “청주시 교육청은 남녀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미리 성폭력 사건을 예방해야 한

다”며, 덧붙여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처리체계를 반

드시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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