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마다 HS코드 제 각각

원산지국 따라 관세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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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성준

국제 간 무역 거래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은 무역 대상인 상품에 대한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무역 거래 상품명, 수량, 금액 등을 각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만일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신고한 수출 상품에 대한 품목 분류와 수입자가 수입국에서 신고한 품목 분류가 상이하게 적용된다면 국제 무역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1988년 국제협약으로 상품에 대한 국제 간 분류 체계를 통일시킨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c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가 채택됐다. 이를 약칭해 HS라고 하고, 상품에 대한 품목별 분류 번호를 HS코드라고 한다.

사람은 각자 자신을 분별해주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다. 국제 간 이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여권 상 코드번호, 즉 여권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입출입국에서 이 여권번호를 심사해 출입 여부를 판단하듯이, 국제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선 HS코드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국가 간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각각의 코드 부호를 부여 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한 상품에 대해 10단위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식염’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HS코드가 ‘2501.00-9010’(10단위)이고, 중국은 ‘2501.00-11’(8단위)이다. 이렇게 10단위 중 6단위 부호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고(2501.00) 그 이하 4단위는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없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국제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제품 하나 하나가 품목 부호인 HS코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HS코드가 책정되면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이 결정된다. 관세 등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수입국에서 부과한다. 관세율은 크게 기본관세,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양허관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와 체약국 양자 간, 다자 간 협상에 의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와 국가에서 그 수입 물동량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발동되는 특별 긴급관세, 덤핑방지관세,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관세에서 본인이 수입하는 무역 상품에 적용되는 정확한 관세의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염의 경우 수입 시 기본 관세가 8%다. 그러나 한·중 FTA가 적용되면 관세는 7.6%가 되고, 다른 FTA 체약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0%가 된다. 품목 부호가 결정되면 어느 나라가 원산지국인지가 관세율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된다. 미국에서 수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제품이 한·미 FTA가 적용되면 0%이지만 그 원산지가 멕시코라면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관세 8%가 적용된다.

세율의 적용이란, 그 상품에 대한 한 종류의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형태의 관세율이 책정돼 있고, 그 여러 형태의 관세율 중에서 세율의 우선 적용 원칙에 의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관세율을 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관세사 등 전문 통관사가 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세율의 책정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세를 과다 납부하거나 반대로 과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시장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로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하게 되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결국 세율 책정의 전제 조건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 분류 즉, HS코드를 결정하는 것이다.

 

Q&A

Q. 무역 당사자가 직접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관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퀵메뉴(Quick Menu)’에서 ‘세계HS정보’를 클릭하시고 해당 국가를 누르면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제품의 HS코드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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