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 68회

 

Q. 임신 중인데 입덧이 심해서 출퇴근하기가 힘듭니다. 동료들에게도 미안하고 몸도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임신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못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A.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요

임신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임신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이런 사정으로 휴직이나 직무 변경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니 수급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지만, 현재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수급 자격은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과 사업장의 사정까지 확인한 뒤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구직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지급되지만, 이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4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신 때문에 퇴직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거나 입덧이 가라앉아 업무가 가능한 경우 등이라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입덧으로 힘들더라도 우선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가능한지,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우선 충분히 협의한 다음, 위의 내용을 참고해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앞으로 임신 중 사업장 내 보호, 임신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보장 등 모성권을 위한 제도와 실질적인 방안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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