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증 기업·기관 총 1363개

2017년 모든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출산·육아휴직 중심 지표 개선해

비혼, 중·고령층 근로자까지 포괄해야

 

12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매일유업㈜, ㈜신세계, 제천운수(주), 경기도청 4개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12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매일유업㈜, ㈜신세계, 제천운수(주), 경기도청 4개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출산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기업·기관이 1363개사를 돌파했다. 기업 규모별로 인증 기준을 달리하면서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64%나 늘었다. 최근 기업들의 참여가 급증하고 2017년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출산·육아휴직 중심의 지표는 비혼 근로자와 중년·고령층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수가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1363곳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가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956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새로 신청한 602곳 가운데 531곳이 인증을 통과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702곳이 인증받았다. 대기업(258곳)과 공공기관(403곳)은 지난해보다 15%, 32% 각각 증가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자 새누리당과 정부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의기투합했다. 지난 12월 18일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2017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무화되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가 ‘KS마크’처럼 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마크를 받은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이나 조달청, 국방부의 물품구매 적격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 받는 등 32개 기관이 104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친화인증심사원 19명을 초점집단면접(FGI)을 한 결과를 담은 ‘가족친화인증제 운영의 기업 업종별 특수성 반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가족친화인증심사원들은 현재 출산·육아휴직 중심의 지표로 인해 중년·고령층은 가족친화제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등 인증제도가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A 심사원은 “40~50대 남성 근로자가 많은 한 운수업체의 경우, 중·장년층 남성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없어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받을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했고, B 심사원은 “현재의 가점이 제한적인 범주로만 제시돼 있어서 이제까지 운영하던 좋은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증에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C 심사원은 “여전히 가족친화를 저출산 해결로만 생각하는 기류가 있다”며 “가족친화제도의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인증 기준 지표에는 비혼이나 중년·고령층 여성이 많은 기업이 점수를 얻을 방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D 심사원은 “미혼 근로자가 많은 기업도 잠재적인 정책 대상 집단”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사랑의 날’을 활용해 정시 퇴근하거나,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제도가 호응이 있었던 만큼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형 프로그램을 많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자 구성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승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기혼 근로자들이 출산·육아기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기업 정책과 문화로 정착된 곳에서는 미혼 근로자들도 잠재적인 정책 수요자로서 인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의 유지 정책으로서 정부 차원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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