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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주휴일은 1주 평균 1회로 규정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날이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는데,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다. 많은 기업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정할 법적 의무는 없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할 때 비로소 휴일이 된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주 1회’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 동안 1일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대다수 기업에서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1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해도 무방하다. 다만, 1주 40시간 이내에서 운영해야 하므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그리고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나, 이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그러므로 주간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주휴일은 기업에서 ‘일요일’로 부여하고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정해 부여하면 된다.

또 기업에서 주 5일 근무제 시행 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다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라면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늘어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적어진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관련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날은 개근 여부 등 조건 없이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법정휴일 이외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을 정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 즉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야말로 관공서에서 쉬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할 의무도 없거니와 중소기업에서는 전부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휴일을 전부 근무일로 하는 것도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기업의 형편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설날은 유급휴일로 하되 설날 전후는 연차와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법적 의무가 없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게 하면서 정작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따르도록 취업규칙에서 규정돼 있는 경우라면 설날과 그 전후일, 추석과 그 전후일,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 야유회, 교육 등도 휴일근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될 시에는 가산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Tip.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한다. 휴일대체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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