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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직원 성희롱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공무원 전환에서 배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비정규직 준공무원 전환 절차에서 배제됐다. 

식사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한 남성 직원과 결혼을 권유하며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한 일 등이 문제가 됐다. 다른 여직원에게도 이 남직원과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준공무직 전환 심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나 성추행 행위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배제한다”고 배제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특별한 사유라는 애매한 조건을 내세워 준공무원 전환을 배제했다”며 “문제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돼도 그 경위나 수준에 비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한 심사 결과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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