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으로 빗대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서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고노담화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 게이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자료 검토 결과 박 교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 교수가 전적으로 책을 썼고 출판사 대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도 지난 2월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박 교수의 책 내용 중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박 교수는 올해 6월 법원의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 형태로 표기한 삭제판을 재출간하고, 가처분 소송 중이던 지난해 8월 일본어판을 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