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집주인 선정기준 발표… 26일 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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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 사업자 선정 시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가 장기임대를 선택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 사업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1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 대상)을 허물고 대학생·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공급하기로 결정하면 최대 2억원(금리 1.5%)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 선정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된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 소득수준이 낮고, 집주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을 많이, 오랫동안 공급하는 집주인을 우대한다. 주택 건축연한이 오래돼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눠 평가한다. 사업대상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임차인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마트, 시장, 병원 등 주요 일상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인근 월세 시세(전용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특히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가 있는 시군구 내에 만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해 독거노인 밀집지역을 우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집주인 선정기준을 적용해 사업자 선정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인 주거형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주변시세가 높은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은퇴세대’가 ‘연금형(장기임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단기임대)을 선택하는 것 보다 주변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80가구)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로 12월 초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시공사선정 및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홈페이지(jipjuin.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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