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소설가 김훈(67)의 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사은품 이벤트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문학동네 출판사는 인터넷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예약·구매한 독자들에게 양은냄비와 라면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값 10% 할인과 5% 포인트 적립을 허용한다. 『라면을 끓이며』의 정가는 1만5000원으로, 할인은 1500원, 포인트 적립은 750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이벤트는 양은냄비 제조원가 1800원에 라면 가격 554원을 더해 책값의 10%를 넘겼다. 심의위는 해당 출판사를 지자체에 신고했으며,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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