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 시행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이 내년 5월까지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이 내년 5월까지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내년 5월까지 시행한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중 동거가족이다.

서비스는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한다.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한 심리치료·전문 상담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로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토대로 적정한 사업 모형을 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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