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듯

 

지난 4월 과학의 날 기념 표창 시상식에서 과학기술훈장인 ‘창조장’을 수여한 3명 중 여성 수상자에게만 크기가 작은 훈장을 수여한 모습 ⓒKTV 캡쳐화면
지난 4월 과학의 날 기념 표창 시상식에서 과학기술훈장인 ‘창조장’을 수여한 3명 중 여성 수상자에게만 크기가 작은 훈장을 수여한 모습 ⓒKTV 캡쳐화면

상훈법 제정 반세기 만에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상훈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8일 남녀에 따라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크기와 모양 차이를 없애는 내용으로 ‘상훈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목걸이 모양의 무궁화대훈장과 어깨띠 형태의 1등급 훈장은 여성용이 남성용보다 더 작아서 차별 논란의 소지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크기와 모양이 남녀 구분 없이 현재의 남성용으로 통일된다. 

상훈제도 담당관인 김명기 행정사무관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다. 남녀 훈장 크기 개선은 상훈제도 혁신안 중에 하나다. 앞으로도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추가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민훈장(1∼5등급) 및 국민포장의 디자인 개선도 포함됐다. 또 공적심사위원회가 후보자의 공적뿐 아니라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의 적정성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여성신문은 지난 4월 성차별적 훈장 크기의 문제점을 단독 보도했고, 이후 행자부에서 전면개정 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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