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 6개 시·도에서 임신부 공무원 지원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새 제도는 임신공무원 전용 휴게 공간 조성, 편의 물품 제공, 모성보호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진료 등 시간을 보장받음) 적극 보장 등이다. 임신공무원을 배려해 당직을 면제하거나 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세종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임신 공무원 전용 업무의자 제공 ▲여성휴게실 내 임신·출산 공무원 편의공간 조성 ▲추후 출산·육아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출산축하포인트’ 추가 부여(3자녀 이상 500포인트 부여에서 1자녀 이상 100포인트 부여) 등을 마련한다.
광주광역시는 ▲모성보호시간과 보건휴가 사용 독려 ▲태교 관련 서적 맞춤형 대여서비스 ▲임신공무원 안내 표기 및 특화 물품 구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출산축하포인트 지급(자녀 2명은 300포인트, 3명 이상은 500포인트) ▲모성보호실 운영 등에 나선다.
충청남도는 ▲여성 공무원 휴게실 내 임신부 전용 공간 조성 ▲임신·출산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각종 행사동원 제외 ▲임신공무원 만남의 장 운영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임신 안내 물품 제작 지원(핑크색 공무원증 목줄, 케이스, 명패 등) ▲모성보호시간 적극 사용 권고 ▲임신 및 출산공무원 당직근무 면제 등을 마련한다.
경상북도는 ▲모성보호색을 활용한 임신 안내 명패를 제작 ▲태교나 육아 관련 책자 구입 지원 ▲임신출산공무원 당직근무 면제 ▲임신 안내 통화연결음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의 지자체들도 임신 공무원을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약 15%나 높아졌다. 1994년 5만758명(18.8%)에서 2014년 말 9만4346명(32.5%)으로 13.7%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