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시·도가 임신부 공무원 지원 제도를 추가 도입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전국 6개 시·도가 임신부 공무원 지원 제도를 추가 도입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행정자치부는 전국 6개 시·도에서 임신부 공무원 지원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새 제도는 임신공무원 전용 휴게 공간 조성, 편의 물품 제공, 모성보호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진료 등 시간을 보장받음) 적극 보장 등이다. 임신공무원을 배려해 당직을 면제하거나 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세종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임신 공무원 전용 업무의자 제공 ▲여성휴게실 내 임신·출산 공무원 편의공간 조성 ▲추후 출산·육아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출산축하포인트’ 추가 부여(3자녀 이상 500포인트 부여에서 1자녀 이상 100포인트 부여) 등을 마련한다. 

광주광역시는 ▲모성보호시간과 보건휴가 사용 독려 ▲태교 관련 서적 맞춤형 대여서비스 ▲임신공무원 안내 표기 및 특화 물품 구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출산축하포인트 지급(자녀 2명은 300포인트, 3명 이상은 500포인트) ▲모성보호실 운영 등에 나선다. 

충청남도는 ▲여성 공무원 휴게실 내 임신부 전용 공간 조성 ▲임신·출산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각종 행사동원 제외 ▲임신공무원 만남의 장 운영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임신 안내 물품 제작 지원(핑크색 공무원증 목줄, 케이스, 명패 등) ▲모성보호시간 적극 사용 권고 ▲임신 및 출산공무원 당직근무 면제 등을 마련한다. 

경상북도는 ▲모성보호색을 활용한 임신 안내 명패를 제작 ▲태교나 육아 관련 책자 구입 지원 ▲임신출산공무원 당직근무 면제 ▲임신 안내 통화연결음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의 지자체들도 임신 공무원을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약 15%나 높아졌다. 1994년 5만758명(18.8%)에서 2014년 말 9만4346명(32.5%)으로 13.7%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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