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경마 장외발매소 입주건물에 문화공간 만들어

일반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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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 마사회가 진행하는 장외발매소 건전화를 위한 문화 공간화 사업으로 장외발매소가 입주한 건물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출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 입주한 건물에 경륜·경정·경마 베팅 전용공간인 장외발매소가 같이 입주하거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져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미사리 경정본장을 자연농원 학습장, 산책로, 야외 관람문화시설, 조깅코스로 개발하고, 장외지점은 건강관리실과 여가 휴게실, 북카페 등을 확충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경주가 없는 날에는 장외발매소 공간을 활용한 요가 및 스포츠댄스 교실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도 강남지점에 공연장과 강연·교육 공간을 만들었고, 용산지점에 교육과 체험, 다목적 문화공간을 만들어 평일에는 주민문화생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경마일에는 경마관람과 문화생활 겸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반경 200m 내에는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사행성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외곽으로 이전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365일 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의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학교정화구역 내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출입제한 시설에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소년 출입의 장외발매소 출입을 통제할 현장인력이 부족하고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표지 미부착 등 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희 의원은 “모든 장외발매소를 단독 건물에 입주토록 유도하고, 사업장 출입구뿐만이 아니라 승강기 등 안내표시가 있는 부분에 ‘청소년 출입 제한’ 내용의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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