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26일 경기 파주 육군1사단 전진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26일 경기 파주 육군1사단 전진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4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군내 성폭력을 뿌리뽑도록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육은 개인은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연간 소집 1회 이상, 원격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교육 2회 이상이다.

모든 장교와 준·부사관의 개인자력표에는 ‘성폭력 예방교육’란이 추가됐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개인자력표에 연간 교육이수 결과를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교와 준·부사관은 해당 연도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금녀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훈령에 명문화했다. 여군이 배치될 수 없는 직위는 육군의 특공·수색대대 이하 부대의 소·중대장, 폭파담당관을 비롯한 해군의 특수전부대(UDT), 심해잠수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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