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검찰,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사업
자, 여성단체, 청소년·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
버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
통신, 인터넷, 이메일 등을 이용해 사이버 성폭력을 가할 경우, 불량
이용자로 등록돼 해당 통신뿐 아니라 타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까지 원
천봉쇄된다.
이처럼 정부가 사이버 성폭력 방지를 위해 나선 것은 사이버 성폭력
의 피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그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조사한 사이버 성폭력 관련 설문결
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85%가 피해 경험이 있거나 주위에서 사례
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98년 PC통신에서 메모로 성희롱한
‘유니텔 성희롱 사건’과 99년 아이디를 빌미로 대화방에서 성폭력을
가한 ‘천리안 화냥년 사건’ 등은 통신 여성모임, 대학 여성운동단위,
여성단체 등이 연대해 대책위를 꾸리는 등 활발한 대책마련에 나섰지
만 현행 법률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미비한 조치에 그
친 바 있다.
이에 정통부는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방
침이며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법에는 사이버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되며, 사업자에게 가
입자의 허위 신상정보 기재와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신고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협의회를 열어 불량 이용자를 통
신사업자가 공동 제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손질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지난 3일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구제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http://www.gender.or.kr)를 인터
넷상에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통해 접수된 사건
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 가해자를
불량 이용자로 분류해 새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피해자에 대
한 상담 역할과 더불어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원할 경우 법률자문 등도
지원한다. 또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연구자료, 대처방법, 사이버스토
킹 예방법, 사이버섹스 중독진단 등 정보도 제공한다.
이경화 신고센터 사이버 성폭력방지 팀장은 “지금까지 사이버 성폭
력 피해자들은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
우가 많았다”며 “성폭력 사건인 만큼 신고센터는 피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5월 중에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사업자, 청소년·학부모 등
으로 구성된 ‘사이버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 매분기마다 사이버
성폭력 실태정보공유, 대응방안연구, 피해신고센터 운영자문 등을 협의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조정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6월부터는 ‘네티켓 윤리강령’을 제정, 청소년·교사·학부모
를 대상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각 통신사의 후원으로 홈페
이지 배너광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이버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
기 위한 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전화 (02)3415-0182 이메일 gender@icec.go.kr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