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성희롱·스토킹·명예훼손 등 사

이버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검찰,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사업

자, 여성단체, 청소년·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

버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

통신, 인터넷, 이메일 등을 이용해 사이버 성폭력을 가할 경우, 불량

이용자로 등록돼 해당 통신뿐 아니라 타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까지 원

천봉쇄된다.

이처럼 정부가 사이버 성폭력 방지를 위해 나선 것은 사이버 성폭력

의 피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그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조사한 사이버 성폭력 관련 설문결

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85%가 피해 경험이 있거나 주위에서 사례

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98년 PC통신에서 메모로 성희롱한

‘유니텔 성희롱 사건’과 99년 아이디를 빌미로 대화방에서 성폭력을

가한 ‘천리안 화냥년 사건’ 등은 통신 여성모임, 대학 여성운동단위,

여성단체 등이 연대해 대책위를 꾸리는 등 활발한 대책마련에 나섰지

만 현행 법률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미비한 조치에 그

친 바 있다.

이에 정통부는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방

침이며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법에는 사이버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되며, 사업자에게 가

입자의 허위 신상정보 기재와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신고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협의회를 열어 불량 이용자를 통

신사업자가 공동 제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손질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지난 3일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구제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http://www.gender.or.kr)를 인터

넷상에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통해 접수된 사건

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 가해자를

불량 이용자로 분류해 새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피해자에 대

한 상담 역할과 더불어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원할 경우 법률자문 등도

지원한다. 또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연구자료, 대처방법, 사이버스토

킹 예방법, 사이버섹스 중독진단 등 정보도 제공한다.

이경화 신고센터 사이버 성폭력방지 팀장은 “지금까지 사이버 성폭

력 피해자들은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

우가 많았다”며 “성폭력 사건인 만큼 신고센터는 피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5월 중에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사업자, 청소년·학부모 등

으로 구성된 ‘사이버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 매분기마다 사이버

성폭력 실태정보공유, 대응방안연구, 피해신고센터 운영자문 등을 협의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조정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6월부터는 ‘네티켓 윤리강령’을 제정, 청소년·교사·학부모

를 대상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각 통신사의 후원으로 홈페

이지 배너광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이버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

기 위한 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전화 (02)3415-0182 이메일 gender@icec.go.kr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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