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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실

구강청결용 가글액의 30%이상이 파라벤과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제품 중 85%가량은 감미료로 사카린이 사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강청결용 가글액 제품(2014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기준) 99개 중 파라벤 함유 제품은 31개, 타르색소 함유 제품은 3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84개 제품은 단 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파라벤은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이 사용됐으며, 타르색소는 황색4호․청색1호․녹색3호․적색227호․등색205호․적색40호․황색203호 등이 사용됐다. 더욱이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이 모두 함유된 제품도 9개나 됐다.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이 전혀 없는 제품은 8개였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몸에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류에 누적된다. 타르 색소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입과 혀에 배어들면 한참 동안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성분이 강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 등을 기준치 이내에서만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시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비율이 높은 성분을 위주로 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첨가제의 안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시 함유된 성분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를 추진하고 필요 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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