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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자 등 유족 34명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10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2명과 격리자 6명, 2명의 사망자 유족 7명,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1명, 사망자 2명의 가족 5명(확진자 1명 포함), 1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2명의 가족 7명,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와 격리자 5인 등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이 감염병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이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병원은 삼성병원(4건)과 대청병원(2건), 평택성모병원(2건), 건양대병원(1건), 건국대병원(1건) 등이다. 

국가를 상대로는 초기 감염 의심자를 관리하지 못하고 특히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신시킨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서울 강남구·중구·강서구·노원구 등과 대전광역시·대전시 서구·강원도 속초시·경기도 평택시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할 위자료는 총 11억 3220만원이다. 

한편 이들은 환자들의 증상이 더 진행된다면 신체 감정 등을 통해 추후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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