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뉴시스·여성신문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고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