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112와 경찰청 신고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하면 된다.
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자는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몰카범'을 신고한 김모씨(20)에게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제주도 내 한 해수욕장에서 인도인 A씨(32)가 물놀이 중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몰카’ 범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전국 대형 물놀이 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는 등 몰카범 검거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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