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진정사건 가해자 소속 기관, 학교→부처→지자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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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된 성희롱 진정사건의 가해자 소속 기관 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모두 45건의 성희롱 사건이 진정되어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였으며, ‘행정부처’가 34건으로 2위, ‘지자체’가 27건으로 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처’에서의 성희롱 사건 진정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부’와 ‘경찰청’이 똑같이 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진정되었으며, 그다음으로 ‘법무부’가 3건,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권익위’, ‘문체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심상정(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대표는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진정사건이 매년 5~60건 국가인권위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3년간 국가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진정사건이 두 번째로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실제 발생사건의 일부일 개연성이 높아 엄중한 공직기강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법과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처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가해자는 누구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벌해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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