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30대 여성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들

앞에서는 아주 신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집에만 오면 완전히

독재자가 됩니다. 시집에는 매일 문안전화를 하라고 시키고, 시가 친척

들에게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참석해야 하지만, 친정에는 명절에도

안 가고, 친정에 경조사가 있으면 시비꺼리를 만들어 싸우고서 기분이

나쁘다며 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자기 기분이 나면 내 기분이나 건강 상태 등은 아랑곳하

지 않고 강제로 강간하다시피 하면서 내가 원할 때에는 “어떻게 점잖

은 가정주부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행동은 술집 여자나

하는 것” 이라면서 모욕을 줍니다. 특히 남편은 싸우고 나서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고, 부부관계를 했으니 화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제가 느끼는 치욕감은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남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아내를

강간하는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

답: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1항).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

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아

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편이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

부간에도 일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식과 법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인 추세입니다.

남편의 이런 사고방식은 가산과 가족(아내와 자식)은 가장 또는 호주

에게 속한다는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이런 봉

건의식을 민주 헌법정신에 의해서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우리 민법

이 아직도 호주제도를 명문화해서 간접 지원해 주고 있어 문제입니다.

부부가 존중하고 평등하게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두가 지향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호주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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