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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만 중징계를 받았다.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다.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사나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이 되면 해임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첫 적발 시 정직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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