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스리랑카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 DNA 감정 결과 역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A씨가 범인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는데요. 17년째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있는 피해자 정은희 양의 아버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조나리 기자 (jonr@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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