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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 각각 고국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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