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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황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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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법무·국방·행정자치·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나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학교 성고충 상담교사 등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절차와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 의무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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