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뉴시스ㆍ여성신문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뉴시스ㆍ여성신문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돼 가입을 꺼리던 가구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주택을 소유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돼 왔다.

공사 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 주택의 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