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히잡 때문에 의류업체 고용을 거부당한 이슬람 여성 사만다 엘라우프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supreme-court-allows-suit-by-muslim-woman-who-says-head-scarf-cost-her-a-job/2015/06/01/977293f0-088c-11e5-9e39-0db921c47b93_story.html) 화면 캡처
미국 연방대법원이 히잡 때문에 의류업체 고용을 거부당한 이슬람 여성 사만다 엘라우프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supreme-court-allows-suit-by-muslim-woman-who-says-head-scarf-cost-her-a-job/2015/06/01/977293f0-088c-11e5-9e39-0db921c47b93_story.html) 화면 캡처

히잡 때문에 의류업체 채용을 거부당한 이슬람 여성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의류업체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Abercrombie & Fitch·이하 애버크롬비)’의 손을 들었던 2013년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에 참여한 대법관 9명 중 8명이 이에 찬성했다.

원고 사만다 엘라우프는 2008년 미 오클라호마 주 털사의 애버크롬비 키즈 매장 판매직 채용 면접에서 '자체 외모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면접 당시 검은 히잡을 썼다는 게 이유였다. 히잡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목과 머리를 가리기 위해 쓰는 스카프다. 

시민단체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원고를 대신해 애버크롬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에 따른 채용 차별을 금하는 1964년 민권법(1964 Civil Rights Act)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2011년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은 ‘피고는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의 종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따라서 부당 차별로 볼 수 없다’며 애버크롬비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고용주는 종교 확인 여부를 떠나 구직 희망자의 종교를 채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애버크롬비 면접관의 행동이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슬람 단체들은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낸 의견서에서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한 채용 차별이 만연하며,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무슬림 여성의 경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가톨릭, 유대인, 시크교도 단체들도 원고를 지지하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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