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국정원 직원 송 모씨에게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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