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로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사용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호텔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호텔은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조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마케팅팀 직원 B씨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77만6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이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171건 중 5회인 합계 13만3000원만 부정사용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으로 의심이 들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B씨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