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pixabay

Q. 3개월 후 출산 예정입니다. 연차휴가가 13일 남아 있어서 출산휴가 전에 먼저 쓰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고 복귀할 계획이라 출산 후에 며칠이라도 더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연차휴가와 출산휴가를 연이어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그럼요. 휴가 한 달 전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연차휴가(이하 연차)와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90일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재직 중이라면 어떤 경우든 출산한 날부터는 출산휴가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에 출산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산한 날부터는 연차가 중지되고 출산휴가로 적용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앞당겨 연차를 사용해 적어도 출산 예정일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장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평소 연차 사용이 쉽지 않은 곳도 많지요. 연차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연차와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미리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에는 회사에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두로 먼저 알리고 한 달 전에는 서면으로 신청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가는 것만으로도 눈치 보이는데 연차와 출산휴가를 연이어 다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챙길 것 다 챙기면 누가 여직원을 쓰려고 하겠느냐”는 우려 아닌 우려가 있는 것이 아직 우리 직장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지만 출산은 개인, 가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중대사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연차,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