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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문제를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 Y’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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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일명 ‘사랑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첨부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친생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서 한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 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과정이 간단해진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3년 8월 언론에 소개된 사랑이의 경우 미혼모인 엄마가 아이를 낳은 직후 떠나버려 미혼부인 아빠가 혼자 키운 경우로, 1년이 넘도록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보육비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사랑이는 다행히도 국회와 법무부, 법원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 4회에 걸친 재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미혼부 자녀의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와 오랜 소송 기간 등으로 출생신고가 여의치 않아 고아원에 아이를 고아로 신고한 후 입양하는 편법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앞으로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가족관계등록 절차 전반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난색을 표했지만 가족법 전문가들과 6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침내 지난 4월 30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 통과로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과 보육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태어나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생명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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