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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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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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이하 '국시원법안')’이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사무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국시원’이 설립과 출연금 확보, 운영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위탁한 의사 등 24개 직종의 면허와 자격시험을 시행·관리해 왔으나,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기관 설립, 목적사업과 정부출연금 지원 등에 대한 공법상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업계획 승인과 결산보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또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음에 반해, 국시원의 경우 약 6%만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시원의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13년 1월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하여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재단법인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시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국시원법안은 국시원의 설립목적을 국가시험제도의 전문적·객관적 운영과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시원의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와 관련한 조사·연구와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등의 업무로 명시하였다. 또 국시원의 재원을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정부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관 입장에서는 국시원 설립과 출연금 확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실기시험센터 건립 등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쉬워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예산 승인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시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시원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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