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낸 연예기획사 대표와 여중생간의 교도소 면회 대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된다.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여중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면회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자”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용하던 갤럭시탭과 휴대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 씨의 변호인이 “A양이 사용했던 갤럭시탭과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나 메모장, 동영상 등을 복원하면 객관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부터 ‘초기화 된 휴대폰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분석을 의뢰해보기로 했다.
따라서 조 씨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은 오는 5월 27일 법정에서 검증받게 된다.
한편 조 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13살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이 없냐”며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