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

 

4월 1일부터 월 보수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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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박선경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으로 월 보수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여,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부과 대상 소득이 불일치하여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후 2014년에 복직한 10만2604명 중 57.5%인 5만89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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