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으로 월 보수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여,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부과 대상 소득이 불일치하여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후 2014년에 복직한 10만2604명 중 57.5%인 5만89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미은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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