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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1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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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포럼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포럼 회비로 모은 1억 5900여만 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48)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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