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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이 돌아왔다. 더불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떨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또한 집주인과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이 위태로운 경우 등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분쟁이 많이 생긴다.

'댁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더난출판사 펴냄/8천원)에서는 전세보증금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이 확보되도록 안전하게 전세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요령은 임대차 계약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제때에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계약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한다.

제1부 ‘전세계약’, 돌다리부터 두드려 보기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세드는 법과 보증금 지키는 임대차 계약 요령이 들어있다. 제2부 ‘살던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편에서는 임차 상황별 경매 안전진단과 경매통지서를 받은 후 권리신고에서 배당받기까지 절차, 살던 집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권리분석에서 소유권 이전까지의 절차가 담겨 있다.

제3부 ‘임대보증금 돌려받기’, 제4부 ‘알아두면 든든한 임차인 보호법’에서는 대항력·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 및 주택임대차 세부 조항들을 알려준다. 이외에도 민사조정절차 및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양식과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무실, 전국등기소, 전국지방법원 경매계 및 집행관실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연락처,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등도 소개되어 있다.

저자가 소개하는 가장 안전하게 세드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등기부 등 공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소액보증금을 이용하면 절대 안떼인다 ▲계약서 작성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라 ▲임대차 계약시에는 반드시 소유자임을 확인하라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할 것들을 챙겨라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반드시 처리하라 ▲이삿짐을 차에 싣기 전에 등기부를 최종 열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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