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한 171명 의원 가운데 찬성은 83표뿐
유승민 “어린이집 CCTV법 부결, 책임감 느껴”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에 위치한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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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사건 여파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공언했지만, 정작 찬성표는 출석 인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28명)과 정의당(4명) 등 야권에서도 반대표가 쏟아졌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에 맞춰 진행하려 했던 정책은 모두 연기된 상황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영유아보육법 부결 소식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리스트를 인터넷 게시판에 퍼 나르는 엄마들도 있다.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대다수 의원들은 ‘인권침해 소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상당수가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모임 ‘하늘소풍’은 성명을 내고 “CCTV는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육교사와 전문가들도 CCTV 설치 외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담겼던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엔 CCTV 설치뿐 아니라 보조교사·대체교사 배치와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운영 제한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이 담겨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말 못 하는 영유아들의 보호를 위해 CCTV 설치는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엄마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며 “교사를 보호하려면 논란이 됐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재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간사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집중하다 보니 CCTV법을 놓쳤다”며 “네트워크 CCTV 설치는 법사위에서 삭제됐는데도 이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된다는 반대 토론이 나와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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