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9일 항소심에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선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및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활동 등을 지시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선 개입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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