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결백을 주장하며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결백을 주장하며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철도 비리 혐의를 받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국회 책임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송광호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유죄 선고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전날 철도비리 혐의를 받던 조현룡 의원도 징역 5년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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